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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독도 줄다리기

기사승인 2022.10.25  0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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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한국군이 실시한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일본이 또 다시 딴지를 걸어왔다. 독도 주변 해양을 조사한 한국 선박에 대해 ‘주의’를 준 것이다.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 세월이 자그마치 18년째다. 일본에서 발간되고 있는 방위백서에는 2005년부터 2022년인 올해까지 ‘고유영토인 다케시마 영토문제가 미해결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독도를 가지고 하는 두 국가의 줄다리기가 몇 십 년째 외교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지칠 만도 한데, 왜 우리는 독도를 우리 영토로서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① ‘반박불가’인 수많은 사료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서기 512년부터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695년 울릉도 소속에 대한 일본 막부의 질문에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함에 따라 일본 막부는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1770년 ‘동국문헌비고’에도“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그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7년에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지령을 내린 적도 있었다. 이 외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물들이 존재한다.

 

② 일본 오키도 보다 울릉도와 가까운 독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큰 섬은 딱 3개이다. 그 중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떨어져 있으나 일본 오키도에서는 157.5km나 떨어져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서라고 인지하고 있던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담긴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③ 연합국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1900년 고종 황제는 서양 국제법에 따라서 최초로 독도 영유권을 선언 했다. ‘칙령 41조’를 반포해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관할임을 명시했으나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침탈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각서를 통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됨’과 ‘일본의 선박과 국민은 독도 주변 접근 금지’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국의 입장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재확인 하였다. 일본은 이 조약 중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에 독도가 빠져있다는 것을 근거로 우기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3000여개 도서 명단 중 예시일 뿐이며 당시 합의로 무인도였던 독도를 조약문에 넣지 않기로 했던 것뿐이다.

 

지속가능한 독도

 

위와 같은 명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는 독도가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해저자원 때문이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며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게 생겨났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선 생물자원뿐 아니라 바다 밑 천연자원까지도 자기 영토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도 주변 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으로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해 생물 다양성이 높다. 또한 고체 천연가스인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해 비료, 세제, 원자력 발전 원료 등으로 생활 곳곳에 쓰이는 ‘인산염암’, 여러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망간단괴’,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 심층수’ 등 엄청난 양의 미래 자원이 그곳에 매장 되어 있다. 우리와 장래 후손들이 떳떳하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울릉도와 독도에 살던 바다사자 ‘강치’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무분별한 대량 포획으로 멸종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독도 관련 구체적인 여러 법안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법안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법률’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독도 주변의 생태적 균형과 경관 보호’, ‘어업관리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몫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내정간섭 등에 정부는 더욱 강경하고 엄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 적극적인 독도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체험·현장식 교육을 활성화 한다고 했으나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 최 모 씨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독도 관련 교과가 나올 때만 이론 중심의 수업으로 잠깐 다루는 정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배편 가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성인 기준 울릉도·독도 간 왕복 배편이 63000원 정도이다. 독도에 도착해 20분 정도만 머물다 돌아와야 하는 것 치고는 꽤나 비싼 가격이다. 여행 상품권을 국가적으로 시행해 접근성을 높인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당연히 우리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는 한 칼럼을 통해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도는 현재 거주 중인 24명의 주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체험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독도관련 캠페인에 직접 참가해보기’, ‘독도로 마케팅 된 물건을 외국인에게 선물해 주기’, ‘각 지역에 있는 독도 박물관 방문하기’등 국민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알려야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진1 독도와 태극기 출처: 직접촬영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도를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0월 25일 독도의 날, 아직도 당당하게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영토를 떠올려 보자. 독도에도 하루 빨리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정여진(바람 저널리스트) yess@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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